목차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 기간 및 방법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6. 주의사항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2025년 2월 17일 진행 후 이번 4월 21일부터 다시 2차로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가 온라인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 택배비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쇼핑몰 또는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료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다양한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채널 (오픈마켓 포함)을 보유하고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주소기준으로 지역별 상이할 수 있는 점, 사업자 기준 지자체 공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 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
3. 지원 내용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달비, 택배비 일부 지원
보통 건당 2,000 ~ 3,000원, 월 최대 30~50건 지원
신청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지출 후 정산 개념입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4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https://delivery.sbiz24.kr/ 또는 https://www.sbiz24.kr/landing/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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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www.sbiz24.kr
위에 안내드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홈페이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두 곳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위 4번 신청방법에서 안내해드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자번호 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정부가 직접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해 줍니다
검증을 마친 뒤 확인 결과를 알림톡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하신 홈페이지에서
택배 또는 배달 실적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택배, 배달 실적)
-배달,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배달 플랫폼, 택배사)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제출
-직접 배달(배송) 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직접 배달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배달 실적은 무엇일까요?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인수증(협, 단체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직접 배달 경우의 지원금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택배, 배달 서비스 보다 다소 높은 지원)
6. 주의사항
이번은 신청은 마감기한이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는 점 선착순 마감 일수도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일 항목으로 타 지원금 받았는지 체크
선지출 후 정산 개념의 지원 사업이다 보니 차후의 정산을 위해 택배 또는 배달 나간 영수증들은 보관 필수입니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봤습니다
해당 글 이외에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도(1533-0500)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자영업자들의 도움이 되는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